‘마약 표기 금지’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발의… 마약 마케팅, 시대 흐름 타고 사라지나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의 ‘마약‘ 관련 표현이 앞으로 식품 마케팅에서는 사용되지 못할 전망이다. 올해 8월 유해 약물 및 유해 물건에 대한 표현을 식품의 명칭이나 광고 내 사용을 제한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지난달 21일 식품의 명칭에 ‘마약‘의 용어와 세부 항목 표기를 금지하는 같은 법 일부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었다. 마약 관련 표현을 근절하는 발의안이 연이어 등장한 이유는 최근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일명 ‘마약 마케팅’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