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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플랫폼 자율등급분류제도 도입과 기대
주지하다시피 소셜 미디어를 위시로 활동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는 이제 비디오 시장의 거대한 축 하나를 담당하고 있다. 그 간 방송 매체에서 시도 하지 않았던 다양한 영상 콘텐츠 장르(브이로그, 게임 스트리밍, 쇼핑하울 등)를 개척하면서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흔히 OTT라 불리는 디지털 영상 플랫폼의 성장세도 함께 견인 하고 있다.
디지털 크리에이터로 촉발된 OTT 플랫폼의 성장은 이제 TV방송과 전통 영화 산업의 역할까지도 대체할 수준에 이르렀다. OTT 플랫폼에서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가 연일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는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해야 하는 대작들이 TV가 아닌 OTT를 겨냥하여 출시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을 바라보며 머지않아 디지털 비디오 시장이 방송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OTT 플랫폼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은 우후죽순 생겨나는 OTT 콘텐츠 속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다. 반대로 섣부른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OTT 플랫폼 ’자율 등급 분류 제도’를 시행하여 자율 규제를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해당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논의된 과정을 살펴보며, 제도의 특징, 시행 배경, 이를 바라보는 태도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